신설 법인 10월 18일 ~ 10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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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신설법인 (10월 18일 ~ 10월 24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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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인 설립 절차
1) 상호 결정
법인의 이름을 정하고 상업 등기소에서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상호는 한글 및 영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, 법인명에 반드시 '주식회사' 또는 '유한회사' 등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2) 정관 작성
정관은 회사의 운영 규칙을 명시한 문서로, 법인 설립 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.
정관에는 회사의 목적, 자본금, 주식 수, 이사 및 감사의 구성, 본점의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.
3) 발기인 구성
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필요합니다. 발기인은 법인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들로,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합니다.
4) 주식 발행 및 자본금 납입
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발행하고, 발기인 또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인수하여 자본금을 납입합니다.
납입 자본금은 은행에서 자본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.
5) 법인 설립 등기
법인 설립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, 법인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며, 이를 통해 법인이 법적으로 설립됩니다.
등기 시에는 정관, 주주 명부, 발기인 총회 회의록,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6) 사업자 등록
법원에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.
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법인은 세금 신고 및 법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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